고용 형태에 따른 근로계약 내용 협상 및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인사관련 제 규정 작성, 외부 자문 및
고문계약 등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업무제공계약의 협상 및 계약서 작성 및 검토, 회사윤리규정
등의 제정, 보수체계 설계, 퇴직금 제도 정립, 노사협의회 설치, 단체교섭, 노사분쟁 해결 등 인사·노무와
관련된 법적 이슈는 매우 다양합니다.
법무법인 정우는 인사·노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의 형태의 자문 및
여기에서 비롯되는 각종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계약, 협정, 결의 기타 방법에
의해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로써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부당 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우는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및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기업
간 인수합병에 있어서 기업결합신고를 위한 준비작업, 부당한 시정명령이 부과되는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의 대리 등 기업결합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행위유형을 분석하여 제공하며, 기업집단 관련 각종 규제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불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을 금지하고, 사업자가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인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우는 차별적 취급,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방해 및 부당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사건발생시
효율적인 대응 및 방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통 및 가맹사업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ㆍ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가맹사업이란 프랜차이즈(Franchise)라고도 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브랜드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보호가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여러 제도 가운데 특히 최근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공개제도에 따라 사업상
유의할 점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우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고,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와의 다양한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통해 가맹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하도급거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강행규정이 많고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각종 계약의 체결 및 이행절차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정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 입장 및 법원의 판례 태도에 기초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시켜 드립니다. 또한 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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