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38543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따라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 쟁의행위로서의 직장점거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의 범위, 4.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 부담하는 배상액의 범위(= 위법한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및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부담 주체(= 원칙적으로 피해자), 5.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소극)◇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지만,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 반사회성을 띠는 등으로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8377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 중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등 참조).
나.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등 참조).
다.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위법한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되고(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법 제44조 제1항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규정하여,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인 원고로서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피고는 산별 노동조합으로, 원고(〇〇자동차 주식회사)에 지부(〇〇차지부)를 두고 있었음. 원고는 2009. 2. 6.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원을 감축하기로 하고 ○○차지부와 정리해고의 회피방안으로서 희망퇴직, 분사 등과 아울러 정리해고의 규모와 기준 등에 관한 노사협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음. ○○차지부는 이에 반대하면서 2009년 4월경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파업을 결의하였고, 이후 2009. 5. 22.부터 원고의 평택시 소재 본사 공장 정문을 봉쇄한 채 옥쇄파업에 돌입하였으며, 2009. 5. 26. 원고의 관리직을 공장 밖으로 축출하고 2009. 8. 6.까지 평택 공장을 점거하면서 옥쇄파업을 진행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옥쇄파업’), 해당 기간 동안 원고의 조업은 전면 중단되었음. 한편 피고의 대표자 및 간부들은 이 사건 옥쇄파업을 피고 차원의 투쟁으로 전면화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이 사건 옥쇄파업을 독려하는 연설을 하거나 이 사건 옥쇄파업이 진행 중인 원고의 평택 공장 내부에 진입하는 등으로 이 사건 옥쇄파업에 가담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가 불법행위인 이 사건 옥쇄파업에 가담함에 따라 원고가 2009. 5. 26.부터 2009. 8. 6.까지 조업을 전면 중단하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원심은, ① 이 사건 옥쇄파업이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원고의 평택공장 내 생산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는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②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과 위 기간 동안 자동차 생산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하여야 하는 고정비를 합한 가액, 즉 공헌이익(= 영업이익 + 고정비) 상당액이며, ③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 실제로 판매된 자동차 대수(재고판매량)를 생산차질대수에서 공제하거나 그로 인한 영업이익을 손익공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④ 원고가 2009년 12월경 파업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손해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책임 제한을 거쳐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원금 기준으로 청구액 100억 원 중 33억 1,140만 원 인용).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다음, 원심의 ①, ②, ③ 판단은 타당하지만, 이 사건 금원의 지급 근거나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하였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원상회복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가 이 사건 옥쇄파업 이후 임의적․은혜적으로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은 이 사건 옥쇄파업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의 ④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