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45734 징계처분취소 [상고기각]
검사가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 · 감독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상급자가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검사 직무의 이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은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이하 ‘검찰청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1항은 검찰청의 장은 자신의 직무를 소속 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직무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직무이전에 관한 직무도 포함되므로,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사에게 검사 직무의 이전에 관한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원래 검사 직무의 위임 · 이전 및 승계에 관한 규정은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을 규정하고 있던 검찰청법 제7조에 함께 있었다. 그런데 위 조항이 2004. 1. 20. 법률 제7078호로 개정되면서 상명하복이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 · 감독으로 완화됨과 아울러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 ·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이 추가되었고,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된 제7조의2에 옮겨 별도로 두게 되었다.
이러한 검찰청법의 개정취지와 목적,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 ·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의한 상황에서 검찰청의 장이 아닌 상급자가 그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검사 직무의 이전에 관한 검찰청의 장의 구체적 · 개별적인 위임이나 그러한 상황에서의 검사 직무의 이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한 위임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의 상급자인 공판부장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서 등을 토대로 재심결정된 재심사건의 공판관여 검사인 원고에게 이른바 ‘백지구형’(법과 원칙에 따른 선고를 구하는 의견진술)을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위 재심사건 공판에 관여할 직무를 다른 검사가 담당하게 하라는 직무이전명령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고 위 재심사건의 공판기일에서 무단으로 참석하여 직무를 이전받은 다른 검사를 법정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후 구형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를 징계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공판부장의 직무이전명령은 검찰청의 장의 구체적 · 개별적인 위임이나 그와 같은 상태에서의 직무이전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임규정 없이 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4월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재량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수긍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