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4013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상고기각]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인 지점 등을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된 경우,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어디인지(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는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로 하되,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을 받은 구 자동차등록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는 ‘사용본거지’를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 ·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로 정의하고 있고, 구 자동차등록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위 등록령 제2조 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제1호),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제2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더하여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개정 경위, 자동차등록의 법적 성격과 취득세 납세지의 의의 등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되었다면, 그 등록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되는 이 사건 조항의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리스회사인 원고가 각 지점 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자동차등록을 하고 그 각 지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한 사건에서,
「① 지방세법은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등록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점,
② 지방세법이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면서 제8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에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으나,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 판정 기준은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점,
③ 자동차등록 관계 법령은 법인의 지점 등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지점 등이 갖추고 있는 인적 · 물적 설비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2항의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사용본거지도 실제로 자동차를 주로 보관 ·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자동차등록 당시 자동차 소유자가 이를 예정한 곳으로서 등록관청에 의하여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은 곳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취득세 납세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위 각 지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취득세 납부는 적법한 납세지에 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위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