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41469 구상금 (타) 상고기각
[해상적하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운송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사건]
◇1. 선하증권에 일반적인 준거법 규정 외에 이른바 ‘지상약관’이 있는 경우 그 법적 성격과 해석, 2. 선하증권 소지인이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선하증권에 규정된 준거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국제계약에서 준거법 지정이 허용되는 것은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선하증권에 일반적인 준거법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국제협약이나 그 국제협약을 입법화한 특정 국가의 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는 이른바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 준거법의 부분지정(분할)인지 해당 국제협약이나 외국 법률규정의 계약 내용으로의 편입인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 일반적 준거법 조항이 있음에도 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국제협약을 입법화한 특정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그것이 해당 국가 법률의 적용요건을 구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의 책임제한에는 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제3항은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선하증권 소지자인 원고들과 운송인인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법률관계가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 적용할 준거법 역시 이 사건 선하증권의 준거법이 된다.
☞ 원고들은 화물 수입업자(한국)와 미국에서 울산항까지 운송되는 화물에 대하여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해당 화물의 운송업자로서, 피고가 운송한 화물이 상품성이 없을 정도로 극도로 사양 이탈됨에 따라 원고들은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수입업자가 소지하고 있던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하증권에 따른 계약상의 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함에 있어서 그 준거법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선하증권에 일반적인 준거법 규정과 별도로 이른바 ‘지상약관’이 있으면 일반적ㆍ전체적 준거법은 해당 준거법 규정에 따르고, 책임제한 부분은 기재된 특정 국가의 법을 따르겠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나아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도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