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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이익제공 강요행위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결과

2018.05.24

남양유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이익제공 강요행위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결과

법무법인 정우 차태강 변호사 ​

    

 

(대리점주)원고의 주장

이익제공 강요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는 4명의 대리점주였으며 차태강 변호사는 이 분들을 소송 대리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지급해야 할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주들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이익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따라 진열판촉사원에 대한 파견기준, 출퇴근 시간지정, 근무태도 점검, 인센티브 지급 등을 피고 남양유업이 모두 결정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리점은 채용 관련서류를 심사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검토할 기회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피고의 판촉사원 배치에 따른 비용 분담 요구를 거절할 경우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고 인정되었습니다

 

 

 

 

(남양유업)피고의 주장

피고측에서는 위탁계약서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판촉사원들을 고용한 주체는 각 대리점주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촉사원 임금을 전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위탁계약서에서 판촉사원 구인, 관리, 급여 등 고용의 주체로 정한 것은 수탁인 즉, 대리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판단

그러나 원고측에서는 반론으로 대리점에서 임의로 판촉사원을 투입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금지되었고, 반드시 서면으로 피고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던 점, 피고의 일부 지점에서 판촉사원의 채용에 필요한 자료 원본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및 판결 등을 보면 실질적으로 판촉사원을 고용한 주체는 피고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 3,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 별표 12 6항 나목에 정한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한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결론

피고 남양유업의 이익제공 강요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원고들이 판촉사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액 중 피고의 지원금을 공제하고 남은 대리점 부담액에서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실제 지급한 임금액의 1/3)을 제한 금액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피고 남양유업은 원고들에게 각 700만원에서 21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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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흔히 공정거래법이라고 부릅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에 의해 피해를 입은 대리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는 물량 밀어내기식 구입강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외에 판촉사원들의 임금을 대리점에게 떠넘기는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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