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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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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2018.02.08

2017. 12. 22. 선고 20153601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서 요구되는 부당성의 의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14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서 요구되는 부당성이란, 당사자가 처해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의도경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요구의 태양, 제공이 요구된 정보의 내용과 범위,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받은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행위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당사자 간의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요구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하는 방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35조 제1항 본문, 2항 전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 2항의 내용과 체제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유통업법령은 위반행위별 과징금 상한만을 정하면서,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외에도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 목적, 각 위반행위의 특유한 성격과 내용, 제재의 취지와 목적, 과징금 산정의 곤란 여부, 법령이 정한 과징금 부과 상한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져야 한다.